대구시약사회, 2015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추경예산안·마퇴기금 부과 면허범위 확대 등 주요안건 통과

▲대구시약은 2차 이사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 하반기 주요 안건을 심의 통과 시켰다.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12일 오후 7시 회관2층 대강당에서 201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714만 여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을 비롯한 ‘마약퇴치기금 부과 면허범위 확대’ 건 등 주요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사와 감사, 총회의장단, 자문위원, 지도위원, 정책자문단 등 114명(위임포함)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는 이기동 총무위원장의 사회로 2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됐다.

양명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유달리 짧은 여름이었지만 많이 더웠다며, 우리약사회도 상당히 더운 여름을 보낸 것 같다며, 금년은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 힘이 들었지만 우리지역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한명의 환자에서 더 이상 전염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냈다며, 여기에는 회원님들의 노고도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메르스 여파로 약사회 행사가 줄줄이 9, 10, 11월로 연기되었고, 대구 메디엑스포 기간중에 약사연수교육(OTC콘서트) 약사학술제를 개최키로 했으나 부득이하게 9월 20일로 연기되었는가 하면 전국여약사대회와 대약회장배 축구대회 등 많은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 앞으로 걷기대회와 2∼3차 연수교육 등으로 임원들은 바쁜 회무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약국 영업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이 하루 57만원 한도로 되어있어 의약분업 하에서 의약품 사입가에 따른 수입기준을 잡아 과징금이 산정돼 있다며, 그동안 대약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상당기간 연기가 되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집행부도 내년 2월이 임기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 회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기를 바라며, 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임기동안 회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약분업 하에서 요즘 후배들은 노예 계약처럼 병의원 의사들과 계약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되고 우리직능에 자존이 걸려 있기에 약사들의 자긍심을 꼭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가 위해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이어 2015년도 ‘상반기 약사제도관리팀 활동결과 보고’와 ‘상반기 회원고충처리단 결과 보고’ 등은 담당 부회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여약사대회’ 개최 결과보고와 ‘약물안전교육단 교육결과’ 등 상반기 행사와 그간의 회무관련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는 사무비와 회의비, 학술, 홍보 등 15개 상임위별 추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2,714만 여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마약퇴치기금 면허사용자 (갑)에게만 20,000원을 거출해왔으나 후원금 부족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면허사용자(을)과 (병)에게도 각각 10,000원씩 징수키로 하는 ‘마약퇴치기금 부과 면허범위 확대 건’을 비롯한 연수교육비 잔액 중에서 2,000만원을 회원성금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연수교육비) 전용의건’ 등 모든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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