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폐소생협회는 최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이 심장정지 응급환자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동료, 가족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추진함이 목적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제휴 관계를 기반으로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앞으로 국민과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홍보, 사회봉사, 제도개선 등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 마련된 업무협약식에는 대한심폐소생협회 김성순 이사장과 황성오 사무총장,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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