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대형 식자재 마트 합동단속 실시

"식육 유통기한 허위·변조 표시, 식육 개체번호 거짓 표시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구지방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대구·경북 지역 27개 대형 식자재 마트를 단속한 결과, 11개 업소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이중 9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하여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허위·변조 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박 식육 재포장(1개소) ▲식육 개체 번호 허위표시(1개소)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개소)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5개소) 등 11개 업소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업소 현황 및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1

장보고식자재마트 구미인동점內

영풍축산물판매장

(식육판매업)

경북 구미시 인동 중앙로

<축산물위생관리법>

포장일자, 유통기한 허위표시(변조)

- 포장일자(2015.5.8), 유통기한(2015.5.12)이 부착된 후지 등 2종, 13kg상당의 제품 포장을 벗겨내고 다시 재포장하면서 포장일자(2015.5.15), 유통기한(2015.5.19) 7일 연장 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육 판매목적 보관

- 유통기한(2014.12.28) 최대 138일 경과된 삼겹살 총6종, 9.2kg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

냉장식육을 냉동식육으로 보관

- 냉장식육 3종, 54kg 상당을 임의로 냉동보관창고에 보관

2

㈜장보고

식자재마트

(월배점)

(식육판매업)

대구 달서구

월배로

<축산물위생관리법>

포장일자, 유통기한 허위표시(연장)

- 유통기한이 2015.9.5.까지인 우육/삼겹양지 7kg상당을 단순절단하여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2015.11.6까지로 최대 67일 연장 표시하여 판매

- 유통기한 2015.5.18까지인 냉장 갈비 4.5kg상당을 소분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2015.5.29.까지로 11일 연장 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

3

㈜장보고

식자재마트

(칠성점)

(식육판매업)

대구 북구 중앙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

- 2015.5.4.경 냉동 돈육, 냉동 우육 총11.5kg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보관창고에 보관

4

㈜우진식자재

도매센터

(식육즉석판매업)

대구 수성구 용학로

<축산물위생관리법>

포장일자, 유통기한 허위표시(변조)

- 포장일자(2015.5.10), 유통기한(2015.5.16)이 부착된 냉장소고기 등 2종, 1kg상당의 제품의 포장을 벗겨내고 다시 재포장하면서 포장일자(2015.5.12), 유통기한(2015.5.18)을 2일 연장 표시

5

문양역로컬

푸드직매장 內

태원축산

(식육판매업)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냉장 소고기(다짐육) 14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

6

이마트에브리데이

수성식자재마트 內

착한한우수성점

(식육판매업)

대구 수성구 수성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 개체번호 허위표시

- 냉장 매대에 판매·진열 중인 냉장소고기 10kg의 개체식별번호를 다른 소고기 개체번호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7

필마트 內

필정육

(식육판매업)

대구 북구 공항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 거래내역서 미작성

- 2014.5.경부터 2015.5.12.경까지 식육의 매입, 판매 등 영업을 지속하면서 거래내역서 전체 미작성

8

파워마트 內 정육코너

(식육판매업)

대구 남구 대명동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 거래내역서 미작성

- 소고기 일부, 계육 전체에 대한 거래내역서 미작성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 지육을 부위별로 나누어 진공포장하여 냉장창고 내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9

케이원식자재마트

㈜케이원

(식육즉석판매업)

대구 동구

범안로

<축산물위생관리법>

비위생적 관리

- 식육에 직접 접촉하는 칼 청결 불량

10

데레사농수축

소비센터

태성축산

(식육즉석판매업)

대구 중구

대봉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 2015.5.12.경 냉장고 및 냉동고에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해 식육의 종류, 부위,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11

서영냉동물류

(무신고영업)

경북 구미시 송동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운반업 미신고 영업

- 2014.9.1.부터 2015.5.15.까지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없이 냉장탑차를 이용하여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지육을 식육가공업체 3곳으로 운송하고 운송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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