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시행 예정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된 두부 제품에서 GMO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GMO완전표시제에 두부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농민신문과 지난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외국산 콩 사용 두부 제품 5개(대기업 2개, 중소기업 3개)를 검사한 결과, 대기업 제품 1개와 중소기업 제품 1개 등 총 2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
외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에서의 GMO 유전자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한국콩생산자협회가 국내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중 판매 중인 외국산 콩 두부 제품 5개를 검수한 결과 4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나왔다.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수입 콩 사용 두부 7개 중 6개 제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된 반면, 국산 콩 사용 제품 10개에서는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외국산 콩 두부에서 GMO 유전자가 꾸준히 검출되고 있음에도 식용 콩 수입 관리를 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수조사가 아닌 필요할 때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Non-GMO 증명 역시 서류 검토에 의존하고 있어 GMO 콩의 혼입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 적용 품목으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지정했다. 그러나 정작 외국산 콩 사용량이 많은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국산 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콩 생산 농가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주요 콩 가공식품들이 표시 대상에서 빠지면서 어렵사리 도입한 GMO 완전표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대만의 경우 두부, 두유류, 순두부류, 반건조두부, 두부피, 대두단백미트제품, 대두유, 간장류, 옥수수유, 옥수수전분, 옥수수시럽, 면실유, 카놀라유, 사탕무당, 사탕무당밀 등 다양한 지정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제도적·기술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말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의결해 지정한 식품에 대해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공 후 비의도적 혼입치(3%)를 초과할 때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기존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하는 콩의 대부분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고 있으며 검출량 또한 1% 미만인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3%)은 현실 반영 못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유전자변형식품 시험법에 따르면 농산물 및 단순 분쇄 가공 농산물은 정성·정량분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공식품은 정량분석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단지 검출 여부만 확인하는 정성분석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 검출 여부를 넘어 정확한 검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량분석 기술 및 기준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두부 제품에서 GMO 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외국산 콩을 가공해 만든 식품 전반에 걸쳐 GMO 완전표시제가 온전히 정착돼야 함을 보여준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두부, 된장 등으로 GMO 완전표시제 적용 품목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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