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지난 4일 식품안전정보원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수집·보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상사례 보고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소비자의 신고 등으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이상사례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유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간담회에서 △이상사례 보고 현황 △이상사례 수집 및 조사·분석 절차 △이상사례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필요한 주요 보고항목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상사례 수집·보고 과정에서 영업자가 겪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용 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섭취한 제품과 이상사례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상사례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섭취 상황과 증상의 발생·경과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보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영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집되는 이상사례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이상사례의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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