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6월 9일 제14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제도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제도 개선 TF가 제시한 농지 세제 개편,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농업진흥지역 확대 및 총량 관리, 농지 DB구축 등 개선안에 대한 학계, 법률, 행정 등 농지 관련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라는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위장경작 및 불법 임대차를 유발하고 있어 농지보전에 대한 새로운 감면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경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10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 보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농지제도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등을 농지법으로 법률유보한 헌법 제121조의 해석을 확인한 후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실경작자 구제 특례 조항 신설', '친환경농업 임대차 특별조항 신설', '임대차 양성화와 임대 기간·운영·인센티브 제공' 등의 임대차 개선안을 검토했다.
또한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관리실태 등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영한 농지정보 종합 DB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농업경영체정보, 친환경인증 등 공간정보 및 농업인의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로 농식품부의 '농업e지'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특히 농지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방안도 주요 개선안으로 다뤄졌다. 농지의 보존, 이용, 집적, 농업경영체 관리 및 농지정보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농지 관련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농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확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과 총량관리 제도 도입 방안도 개선안으로 도출됐다. 우량농지 보전이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기반이라는 데 공감하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기반"이라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실경작자와 임차농을 보호하고 농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옥 TF 단장은 "농업은 국가의 뿌리이며 이 뿌리를 지탱하는 터전이 농업"이라면서 "농지제도 대전환을 위한 개선안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서 농민들과 국민이 공감하는 농지정책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지제도 개선 TF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