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TF' 제2차회의를 개최하고, 식량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단순한 수치상의 목표 제시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식량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 집중 논의 했다.
위원들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실행 가능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소비를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기후 위기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보상 중심의 현 시스템을 사전 예방과 사후 보상이 통합된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래의 기후 위험에 대비한 농업분야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도를 활용해 적지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었다.
더불어 직불제 개편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익·전략작물·친환경 등 직불제를 통합 관리하고, 직불금 인상을 통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생산비 상승과 가격 불안정 속에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가격 보장 체계 마련 필요에 공감했다.
김호 위원장은 "식량주권은 기후 위기 시대에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TF에서 논의된 국가 책임제 강화와 법적 근거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담긴 식량정책 의제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