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하위법령 마련해야"

의사협회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이후, 위생·안전관리 의료계 주도 필요"

김아름 기자 2025.11.05 11:13:27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학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월 21일 문신사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후 "문신행위의 의료적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하위법령 제정 시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신행위의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업소 등록 요건 ▲위생·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문신시술은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의료행위로, 감염·출혈·알레르기·중금속 축적 등 다양한 의학적 위험을 내포한다"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교육이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통과 이후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시작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일부 비공식 단체들이 자의적으로 '문신 교육기관'이나 '자격과정'을 내세우며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는 부실한 위생교육의 난립과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유예기간 동안 의료전문가의 지도·감독 아래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피부과학회·성형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협력해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커리큘럼 마련을 논의 중이다. 이 커리큘럼에는 ▲문신시술의 의학적 위험요인 ▲감염 예방관리 ▲응급상황 대응 ▲피부 구조 및 질환 이해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은 "문신시술의 특성상 감염이나 알레르기, 출혈 등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의학적 관리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단체 주도의 교육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신시술의 법적 합법화 논란을 '직역 간 갈등'의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권의 본질적 문제로 규정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은 단순히 업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문성이 반영 되어야만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 및 문신사 관련 법정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문신행위의 범위 ▲업소 시설·장비 기준 ▲염료 안전성 기준 ▲교육기관 인증 기준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 전반에 의료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의협은 "안전한 문신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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