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파발타 급여 인정

심평원, 제3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타발리스·도프텔렛, 조건부 급여

홍유식 기자 2025.03.07 11:20: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6일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노바티스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파발타캡슐200밀리그램(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JW중외제약의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약 '타발리스정100,150밀리그램(포스타마티닙나트륨수화물)'과 한독의 '도프텔렛정20밀리그램(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서 혈관외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부가요법제인 '보이데야(다니코판)'는 비급여 결정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에선 GSK의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인 '벤리스타주120,400밀리그램(벨리무맙)'가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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