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 신청인(여, 70대)은 2021. 12. 18.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주름 관련 상담 후 수술을 계획하였다. 2022. 1. 9. 수면마취 하 안면, 목, 두부, 눈썹 하 거상, 상/하안검 재수술, 얼굴 지방이식(SMAS 지방이식) 수술을 하였고(이하 '1차 수술'), 1. 13. 눈 전체 실밥 제거, 배액관 3개 제거, 1. 19. 턱 밑 실밥 절반 제거, 1. 22. 전체 실밥 제거 후 2. 4. ~ 5. 6. 사후 관리(고주파, 리라필), 흉터 관리(tamceton-트리암시놀 주사)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였다.
- 1. 9. 수술 후 신청인은 좌측 발목 족하수(Foot drop) 증상 발생하여 1. 11. ~ 2. 11. △△마취통증의원 방문하여 요부 교감신경절 차단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고, 동시에 1. 15. ~ 2. 19 ▲▲한의원 방문하여 경혈침술, 약침 등 치료 및 한약을 복용하였다. 증상 지속으로 2022. 1. 25. □□신경과의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비골신경 신경병증(Lt. peroneal neuropathy) 소견으로 ■■■■재활의학과 방문, 2022. 2. 21. ~ 현재까지 ◇◇◇◇신경과 내원하여 신경 차단술(3. 3.1 시행), 신경과 약물 치료하며 증상 조절 및 경과 관찰하였다.
- 1차 수술 이후 눈두덩이 라인 불편감, 눈 불편감 등 호소 및 유착으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6. 14. 지방이식술(이하 '2차 수술') 시행 후 외래 내원하여 흉터 관리(tamceton-트리암시놀 주사)하며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며, 9. 16. 내원하여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떠서 시력 저하, 초점 흐릿함 증상에 대해 상담 및 안과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후 경과 관찰 후 2023. 4. 28.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이하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4. 29 볼 실밥 모두 제거 후 5. 6. 경과 관찰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 2023. 3. 3. ~7. 7.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면거상 수술 후 안면신경 회복 덜 되며 눈이 잘 안 감기는 등 부작용에 따른 대인기피, 우울증, 불면증 호소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방문하여 검사 및 약 처방을 받았으며, 2023. 7. 24. ○○성형외과에서 안검외반, 하안검으로 하안검 성형술(눈둘레근 지방 거상, 외안각 고정술 등)을 시행하였고, 이전 수술로 인한 안검하수, 높고 깊은 쌍꺼풀, 유착 등 상안검 관찰되어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 분쟁의 요지
- (신청인) 안면거상, 상/하안검 수술 후 왼쪽 다리의 비골신경마비, 쌍꺼풀 라인의 비정상적인 절개로 눈이 감기지 않아 눈 시림, 눈곱, 눈물 등 증상 있으며, 일상생활 제대로 영위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 (피신청인) 신청인 요구사항(노화로 인한 주름 개선)에 따라 적절한 수술 시행 및 술기 상 문제는 없으며 문제가 추정될 정도의 이상 증상이나 특이소견 없었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비골신경마비는 이번 수술 건과 관련없다.
□ 사안의 쟁점
○ 안면 성형수술(1차 수술)의 적절성
○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지방이식술(2차 수술)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3차 수술)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 분쟁해결의 방안
○ 감정 결과의 요지
- 안면 및 목주름 개선을 위해 수술 시행하였다는 수기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수술 기록을 확인하였고 수술 방법의 선택은 특이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수술 후 좌측 발목 족하수(Foot drop) 증상이 발생하였다.
- 수술 후 좌측 발목 족하수(Lt foot drop) 증상으로 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에 내원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사료되며, 안면 주름 수술은 수술 후 실 제거 시까지 배액관 제거, 상처 관리 및 그 이후 고주파, 흉터 관리 등을 시행했다는 기록을 확인하였고,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 2022. 1. 9. 1차 수술 후 5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고, 눈두덩이 라인 불편감, 눈 불편감 호소 및 유착을 호소하여 2022. 6. 14. 지방이식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2022. 6. 14. 수술 후 7. 28. 흉터 관리(tamceton-트리암시놀) 주사(양쪽 귀 뒤, 눈)하고, 8. 19. 트리암시놀 주사(오른쪽 뒤쪽 귓불, 왼쪽 귓바퀴 위쪽 앞, 뒤, 후두부 절개 부위 흉터, 눈꺼풀 양쪽)하였다. 9. 5. 지난번 동일한 부위 트리암시놀 주사하고, 9. 16.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떠서 시력 저하, 초점 흐릿함 증상에 대해 상담 및 안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10. 27. 눈꺼풀, 귓바퀴 뒷부분, 왼쪽 후두부 흉터 주사하였고 2023. 4. 19. 경과 관찰, 흉터 관리 시행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경과 관찰 시, 특이사항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3차 수술(2023. 4. 28.)은 2차 수술 후(2022. 6. 14.) 8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고,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뜸(안검외반증으로 추정)으로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이식을 시행하였고 이후 10일째 실 제거 때까지 치료기록을 확인하였다. 3차 수술은 특별한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경과 관찰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은 3차 수술 후 측두부 부위 통증과 멍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안검외반의 발생은 수술 초기에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약 6개월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타 병원 사진들 확인 시 뚜렷한 안검외반, 토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 동의서에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기재 되어 있으며 수기로 기록하며 설명함이 확인된다. 다만, 1차 수술(안면 성형수술), 2차 수술(지방이식술), 3차 수술(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 흡입술) 등 수술명이 다르므로 설명해야 할 내용이 상이하나 모두 하나의 동의서에 서명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 의원은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악결과인 비골신경 손상 및 그에 따른 좌측 족하수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부위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조정방안
- 신청인은 미용적 개선 목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및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으나, 신청인은 1차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및 눈 불편감 등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비골신경 손상에 대해 향후 치료 방법 및 예후로 압박에 의한 단일 신경마비일 경우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고, 호전이 없을 시 해부학적 압박이 발생했는지 확인 후, 신경 재배치(n. repositioning)등의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은 증상이 나아지고 있어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하면 저절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합의 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