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응급처치 중 사망사고, 제도·법적 재발방지책 시급"

신경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치료제도 개선 촉구

김아름 기자 2024.08.21 11:03:26

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정신의료기관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사고의 배경이 될 수 있는 행정·제도적 법적측면을 포괄한 재발방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먼저 최근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함께 "정신질환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정신질환과 치료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지식과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 관련 내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병식이 없는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치료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신과적 응급처치에는 신속한 진정 목적의 투약, 안전한 환경으로의 격리 및 신체 강박 등의 치료 기술이 포함된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중독성 질환은 자발적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무치료제도 등 비자발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효과성 근거 기반의 치료 원칙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치료에는 불가피하게 신체를 억제하고 구속하는 행위가 동반되므로 법과 규정, 의학적 지침의 통제 하에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체 강박이 필요한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소한의 시간 동안 강박이 이뤄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정신응급처치 및 입원의 경우 신체질환에 비해 인력과 비용 지원이 부족해 어려운 여건에서 치료가 이뤄져왔다는 지적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또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이 불가피한 강제적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보호자와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에서 신체질환 치료에 비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보상과 처우 수준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참여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는 급성기 환자의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라는 요구와, 비자발적 치료에 수반되는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라는 이중의 요구가 따르는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강제적 치료 강화를 요구하고, 열악한 건강보험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내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외치는 일치원적 접근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을 향해서는 과도한 일반화와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 대신 근본적 문제 탐색과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부족한 자원하에서 힘겹게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 행위인 정신응급입원 및 정신응급처치 전반이 마치 비인도적인 학대나 부도덕한 범죄인 양 묘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학회는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모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앞으로 정신질환의 치료 현장이 더욱 충분한 시설과 인력 지원과 탄탄한 공공 행정의 지원 속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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