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벗고 정치 나서라"… 임현택 당선인, 비대위 면허정지에 맹비난

"사법부 판사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 자처"

김아름 기자 2024.04.12 18:00:28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 2명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재판부를 강력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12일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며 "판사 자격을 어떻게 딴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이를 데 없는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불복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난 11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 회장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분과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김 판사는 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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