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수출화장품 ‘파라벤’ 성분 등 사용제한

화장품산업연구원 ‘해외기관 동향' 4호 보고서 통해 밝혀

정혜숙 기자 2015.07.21 10:00:02

일본, 대한민국, 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화장품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부 파라벤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 손성민 연구원은 ASEAN ACC(동남아시아 화장품 위원회) 올해 1월 정기 미팅의 내용과 ASEAN ACD 개정본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동남아 화장품 성분 규제 동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2015년 1월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파라벤의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Ph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이상 5종이 포함되었다.

동남아시아 화장품 규제가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만큼 작년에 개정·발효된 EU 개정안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 중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해왔거나 수출 예정의 업체의 경우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해야 한다.

▣ 개정안은 금년(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유통 제품은 7월 31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단, 태국과 필리핀 2개국은 올 연말까지 그 적용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파라벤 성분 외에도 항균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함유되는 트리클로산(Triclosan) 성분의 사용 허용치 또한 조정될 예정인데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외기관 동향 보고서’4호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cii.re.kr)→ 수출정보지원→ 글로벌 화장품시장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www.ctfas.org.sg’에서 금지 성분표 검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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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동향 2015-004호]

ASEAN 화장품 금지 성분 개정안(2015.1월)

□ 개정 배경

○ 전 세계적 화장품 안전성 이슈 대두

- 대한민국을 비롯, 중국, 일본, EU 등 화장품 소비자 안전성 문제 확대

-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파라벤(paraben) 성분과 유해 논란의 트리클로산(triclosan)

○ EU 관련 법규 개정(2014)

- ASEAN ACC(동남아시아 화장품 위원회) 2015년 1월 회의 개최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화장품 안전성 규정은 ASEAN ACD에서 다룸

· ASEAN ACD(Asean Cosmetic Directive)는 EU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함

· 2014년부터 EU 가이드라인은 Paraben 원료 사용을 금지함으로서 ASEAN ACD 개정 시점에 주목

□ 개정안 세부 내용

○ 파라벤(Paraben) 5종 사용금지

- Isopropyl 4-hydroxybenzoate(INCI : Isoprop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propylparaben

- Isobutyl 4-hydroxybenzoate(INCI : Isobutylparaben)

- Sodium salt or Salts of Isobutylparaben

- Phenyl 4-hydroxybenzoate(INCI : Phenylparaben)

- Benzyl 4-hydroxybenzoate(INCI : Benzylparaben)

- Pentyl 4-hydroxybenzoate(INCI : Pentylparaben)

- 적용 시기 : 기존 판매 제품 2015.7.31까지 소모, 동년 8.1부터 유통 금지

※ 태국 및 필리핀 2개국은 2015. 12. 31까지 개정안 발효 시점 조정

○ 트리클로산(Triclosan) 성분 사용 농도 제한

- 마우스 워시 제품 : 최대 0.2%

- 이외 화장품(치약, 손세정제, 페이스 파우더 등) : 최대 0.3%

- 적용 시기 : 미정

○ Methylisothiazolinone(MIT) 안전성 면밀 검토 중

- EU에서 현재 leave-on(도포 후 흡수시키는) 제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중

- 동남아에서는 현재 제품의 최대 0.01%(100ppm)의 최대 허용치를 두고 있는 성분임 *도포 및 도포 후 세척 제품 모두 동일하게 적용 중

○ 보릭산(Boric acid) 적용 품목 조정

- 보릭산은 ASEAN ACD Annex 3에 사용 제한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음

- “위생용품(hygiene products)” → “구강 위생용품(oral hygiene products)” 적용 품목 변경

○ 기타 EU 조항 적용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itric acid & silver nitrate 혼합물, nano-UV filter trisbiphenyl triazine 최대 허용치 설정

- 도포 제품에 methylchloroisothiazolinone & methylisothiazolinone(MCI/MI) 혼합물 사용 금지

- propylparaben과 butylparaben의 *최대 허용치 설정

* 단독 사용 시 최대 0.14%, 혼합물 사용 시 최대 0.8%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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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ctfas.org.sg/pdfs/Annex%20II%20revised%20as%20per%2030%20Jan%202015-2.pdf (ASEAN 금지 목록)

http://www.ctfas.org.sg/pdfs/Annex%20VI%20revised%20as%20per%20January%202015%20rev.pdf (ASEAN 제한 원료)

▲ 문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획조사팀 손성민 연구원 (T. 031-8055-8696, mike@kci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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